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7. 09:00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동태 찌개와 소주 2 병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식당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아무 이유 없이 “ 너 어디서 왔냐,
중국에서 왔냐,
불법 체류자냐,
이게 음식이냐,
먹으라
고 준거냐
”라고 큰소리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 이년, 저년, 씨 팔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며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그냥 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담배꽁초를 함부로 아무 곳에 나 버리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담배를 태우면서 “ 니기들 여기 뭐하러 왔어,
내가 무고죄로 고소한다.
니들 뇌물 받았냐
”라고 욕을 하면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인도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E 식당’ 의 영업신고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쓰레기 등 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가 인정된다.
다만, 업무 방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