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2.자 위ㆍ수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인정사실
원고는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위수탁관리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매월 관리비 22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함. 피고는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이 사건 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함. 피고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해지됨. 피고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차량을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하여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이 사건 차량 관련 보험금과 공과금 등을 대납한 사실, 피고는 관리비 중 일부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가 소를 제기할 무렵 원고가 대납한 보험금공과금과 피고가 연체한 관리비의 합계가 2,607,4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주식회사 나라종합물류(이하 ‘나라물류’라고 한다)를 통해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나라물류의 ‘B’이라는 사람이 원고와 공모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면 월수입이 3~400만 원이 이른다고 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 체결 후 실제로 운송업을 해 보니 월수입이 2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라물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