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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4가합62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7,021,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6. 12. 8...

이유

... 및 지붕 바닥 구조도(1동) 도면과 상이 - 2번 항목에서 산정 14 지붕 바닥 구조도(2동) 도면과 상이 - 2번 항목에서 산정 15 1열 골구조도(2동)상 지붕 부분 도면과 상이하고 미시공 부분 있음 - 2번 항목에서 산정 16 크레인 상세도(1) 부분 미시공 부분 있음 257,382 17 전체 창호부분 도면과 상이 729,310 18 건물 1, 2동 기둥과 트러스 접합 부분이 도면과 상이 - 2번 항목에서 산정 19 3동(사무동) C열 골구조도 및 I열 골구조도 미시공 부분 있음 516,462 20 1, 2동 지붕 버팀앵글 미시공 1,649,817 21 1, 2동 옹벽 단열재 및 블록마감 미시공 9,370,891 22 사용승인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 미시공 부분을 사용승인도면대로 재시공하는 비용 61,986,410 23 1, 2동 PURLIN - 추가설치(기존 부재 사이에 추가설치) 8,113,105 24 1동 벽체가새 1열 2개소, 6열 1개소 D:19 추가설치(6열 가새 설치를 위해 H-200*200*8*12 기둥 2개소 설치 2,072,269 25 외벽창호 주변부에 L-75*75*6을 사면부에 각각 설치 4,287,550 26 창호 변형부 수밀성 코킹 시공 2,275,375 합계 147,756,388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써 147,756,388원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7,750,3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순번 9번 하자에 관한 부분 원고는, 설계도면과 다른 규격의 제품으로 시공되었다면 그에 관한 하자보수비는 규격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 상당액이 되어야 함에도 감정인이 기존에 시공된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한 것은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