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2 2014고정1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B 사이트에 ‘중고 낚시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으나, 사실은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 글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D)로 1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6259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2년 형제843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B 화면 캡쳐(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2년 형제843호 증거기록 제5면), 통장 사본(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2년 형제843호 증거기록 제6, 7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