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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구단6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은 2013. 5. 31.부터 대세씨엔이(주) 토목 관련 사업에 일용직 근로자로 종사하여 오던 중 2014. 7. 10. 11:50경 전북 전주 완산구 D 소재 E 사업 1공구 현장의 실습포장구간에서 CONIC 타설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소재 예수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달 12. 10:41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이에 원고는 2014. 12.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7.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69세의 고령이었는바, 아래와 같이 과중한 근로로 인한 만성적 피로 및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되었다.

① 발병 전 3개월 이내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원고의 근무일수는 2014년 4월 18일, 같은 해 5월 28.5일, 같은 해 6월 24.5일에 해당하여, 발병 전 3개월 평균 근로일수가 23.7일이다.

이에 비해 망인의 일기장에 기재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의 평균 근로일수는 19일이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발병 전 3개월 평균 근로일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있고, 2014. 5.과 2014. 6.의 평균 근로일수는 26.5일에 달해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라 볼 수 있다.

또한 발병 전 1주일 동안 2번의 야간 근무가 있었는바, 이는 망인의 생체리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과중한 업무라고 볼 여지가 있다.

② 작업환경: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201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