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1 2019고정7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15: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에 있는 종합운동장 남문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러 안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쪽에서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회전교차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안양시청 관리의 교통표지판 2개를 연달아 들이받아 넘어뜨려 수리비 56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위험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