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15.경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소 영업이 종료된 후 판매량을 장부에 기재하고, 준비금을 제외한 당일 현금 매출액을 정리하는 마감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9. 저녁 위 E주유소 사무실에서 그날 주유대금으로 받은 현금 중 110만 원을 책상 서랍에 넣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2:30경 위 110만 원을 꺼내어가 대전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6. 03:30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6. 04:1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로서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에게 이를 제시하고 위 카드로 주류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6. 05:53경 대전 대덕구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