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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9 2016고단18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8~9. 일자 불상의 12:00 경 시흥시 C, 2 층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D 관리의 E 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9. 16:40 경 광명 시 F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성명 불상이 관리하는 G 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교회 부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2. 11:45 경 광명 시 H 2 층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I 관리의 J 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기도를 하러 온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예배당 안쪽 단상 피아노 옆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색소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앞에 신도인 피해자 K이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다음 위 교회 목사인 I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배당 안쪽 단상의 피아노 옆에 보관 중이 던 신도인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색소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8. 22:00 경 광명 시 M 2 층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N 관리의 O 교회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교회 내 목 양실까지 들어간 다음 아무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