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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7 2017가합4081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369,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엘이디(LED) 조명기구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명기구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물품공급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엘이디 조명기구(제품명: LED직관형 18W 외 1종)를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코리아세븐’이라고 한다

) 등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6. 무렵부터 2017. 8. 무렵까지 위 소외 코리아세븐 등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결제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하는 물량에 대해 매월 말일경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그 다음 달에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물품대금의 미지급 피고는 2016.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물품대금 중 일부만 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지체하여 왔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의 2017. 5.까지 세금계산서 청구분 중 28,500,000원 갑 제3호증에 의하면. 2017. 5.이전 세금계산서 청구분에 대한 미수금이 30,000,000원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을 347,369,760원으로 감축한 취지는 당초 지급명령을 신청한 417,332,000원에서 피고가 2017. 7. 3. 무렵 변제한 68,462,240원 및 피고가 주장한 미수금과의 차액 1,500,000원(=30,000,000원 - 28,500,000원)을 공제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2017. 5.이전 세금계산서 청구분에 대한 미수금이 28,500,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정리한다. ,

원고의 2017. 6. 세금계산서 청구분 64,375,520원 및 2017. 7. 세금계산서 청구분 70,202,880원을 아직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세금계산서 미발행 물품대금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