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1. 반소피고가 2017. 5. 21. 관리단집회에서 한 별지 1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 및 2019. 5. 6....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의정부시 C에 위치한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35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에 의해 구성된 관리단이고, 반소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중 D호, E호, F호, G호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나. 반소피고는 2017. 5. 21. 별지 1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H을 회장으로, I를 총무로, J을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제1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2018. 7.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공용부분의 수선 및 구분소유자의 소유면적비율에 따라 위 수선비용을 징수하기로 하는 안건 등을 결의하였다. 라.
반소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합50519호로 반소원고에 대하여 누수 보수공사에 따른 보수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본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이에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창립총회 결의 및 2018. 7. 15.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 주장하며 다투었고, 이 사건 창립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반소(이하 ‘이 사건 반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바. 반소피고는 이 사건 본소 및 반소가 소송계속 중이던 2019. 5. 6. 별지 2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추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을 다시 제정하고, H을 회장으로, J, K을 감사로, I, L을 총무로, I를 관리인 I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H이 여전히 회장으로 선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가 선임된 “관리인” 직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으로 보기 어렵고, 반소피고의 대표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