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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6도693

모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사실 인정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를 주장하였고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고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모욕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어,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원심에는 이 점에 관한 판단 누락의 잘못이 있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