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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5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054』 피고인은 2012. 12. 18. 경 안양시 동안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 피해자의 회사에 5억원을 투자하겠다.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다른 사람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5억원을 마련할 방도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게 차용금은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8. E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0. 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0,8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5069』 피고인은 2014. 12. 26. 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43 세 )에게 “ 어머니가 3억원을 투자해 주기로 했으니 먼저 어머니 계좌로 선이자 450만원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3억원을 마련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모친이 3억원을 투자할 수도 없었으며,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제대로 투자금을 마련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6. E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