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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4 2019재나5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경과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4483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11. 15. 청구기각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8나3180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7. 10.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9다25999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11. 1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12. 1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고, 그 사유를 특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2012. 12. 20.경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