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20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23: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 개천가에서 피해자 E(남, 62세)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 부위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 처벌불원 의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