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11.08 2013구합67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① 전임교원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말한다.

제5장 동일직급의 재임용ㆍ재계약 제15조(동일직급 재임용 대상 및 연구실적 기준) ② 동일직급 재임용이 되기 위하여는 이 대학교의 현 직급 재직기간 중에 학문계열별로 최소한 [별표3]의 연구실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7조(재임용 또는 재계약 대상자의 심사) 재임용 또는 재계약(이하 이조에서 ‘재임용’이라 한다)할 전임교원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 직급에서의 교육, 전문영역의 학술활동, 학생지도 및 이 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기여도 등의 심사

2.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기타 전임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여부 구분 연구실적 요구사항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ㆍ창작ㆍ실기계열 전임강사 연평균 1편 이상 학진등재(후보)학술지 이상 게재 논문 학진등재(후보)학술지 이상 게재 논문 *의과대학 임상은 학진등재(후보) 이상 게재 논문 총장이 따로 정함 조교수 부교수 공통사항 전공 관련 전문학술저서 및 학위논문은 인문계의 경우 학진등재(후보)학술지, 자연계의 경우 학진등재학술지에 각각 해당하는 연구실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별표3] 동일직급 재임용 연구실적 기준(제15조 제2항 관련) (갑 제2, 3호증)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지침(2012. 1. 27.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원대학교 전임교원의 승진ㆍ정년보장ㆍ재임용ㆍ재계약 임용의 심사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승진임용 제7조(업적심사) ① 승진임용대상자의 교육ㆍ학술활동ㆍ학생지도 등에 관한 업적은 승진소요기간 내의 것에 한하여 심사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