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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1 2017나1087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2. 2. 원고에게 ‘5,810,000원을 2011. 2. 28.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하며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810,000원을 2011. 2.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8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는 효력이 없다(이하 ‘①주장’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이 사건 지불각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는 효력이 없다

(이하 ‘②주장’이라고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C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채무 5,810,000원 중 1,480,000원을 변제하였다(이하 ‘③주장’이라고 한다

). 나. 판단 1) ①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고의 주장과 같은 강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③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채무 5,810,000원에 관하여 C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