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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9.26 2019가단46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70,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