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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7 2018고단75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2017. 6. 경부터 포항시 북구 D 원룸 206호에서 동거하여 왔다.

1. 2018. 6. 28. 19:00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28. 14:00 경 위 피해자 C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19:00 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짐을 정리하여 사라진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 약 36벌, 신발 약 8켤레 등을 가위로 자르고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6. 28. 21:00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28. 21:00 경 위 원룸으로 피해자 C를 부른 다음 석가 탄 을 피우면서 “ 너 때문에 죽는 것을 알아 라, 헤어지고 싶으면 씨발 년 아, 내 죽는다.

나가라. ”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C가 위 원룸을 나가 버리자 그 뒤를 쫓아 위 원룸 주차장으로 내려온 다음, 들고 있던 주방 가위로 피해자 C가 타고 온 피해자 E 소유인 F 모닝 승용차의 창문을 수 회 찍어 흠집을 내고,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을 집어들고 벽에 수 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2018. 6. 28. 21:00 경 공갈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소지하고 있던 물품을 손괴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제 2 항 기재 승용차 열쇠를 가져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묵인 하에 피해자의 손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