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51314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3. 12. 4. 선고 2003가단24116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와 연대보증인인 원고(보증한도액 70,200,000원)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241162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2. 4. ‘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주식회사 D는 105,850,939원과 그 중 54,000,000원에 대하여 2003.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는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위 돈 중 70,2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03. 12. 28. 확정되었다.

나. 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 7. 2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04. 10. 4.경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양수한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앞두고 원고와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74627호로 채권액 중 일부인 6,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이 법원 2014가소119036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위와 같은 피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피고는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 중 위 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포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후행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어서 상고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어 후행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