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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경 ‘B’ 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개통 영업점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SK 브로드 밴드에 C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1 회선 당 매월 요금 45,800원, 계약기간 3년으로 인터넷 2 개 회선에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일정한 소득 없이 신용 불량 상태에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D, 104호와 피고인의 동생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E, 104호에 인터넷 2 개 회선을 개통하게 하고 사은품 명목으로 신세계 상품권 합계 28만 원을 받은 후 그때부터 2013. 1. 31.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요금 합계 422,604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입 신청서

1. 서비스 개통 확인 및 이용 계약서( 가입)

1. 청구 내역

1. 채권 수임사실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