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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6가합5204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12. 1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4. 12. 19.부터 2056. 12. 19.까지, 월보험료 28,000원으로 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금 수령 치료일자 치료병원 진단병명 보험금 지급일자 보험금(원) 2015. 1. 12. C병원 쓸개의 결석 2015. 3. 2. 300,000 2015. 2. 9. C병원 여성유방의 양성신생물 2015. 2. 26. 3,300,000 2015. 12. 10. D병원 미만성 낭성 유방병증 2016. 2. 15. 1,300,000 2015. 12. 11. E안과 백내장(오른쪽) 2016. 1. 14. 2,900,000 2015. 12. 14. E안과 백내장(왼쪽) 2016. 1. 14. 2,900,000 2016. 7. 28. F병원 좌측 제1족지 장모지신근 부분손상 2016. 11. 8. 300,000 2016. 9. 4. 부산대병원 타석증 2016. 11. 11. 300,000 합계 11,300,000 피고는 2015. 12. 11. 오른쪽 눈의 백내장초음파유화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 같은 해 12. 14. 왼쪽 눈의 백내장초음파유화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2.부터 2016. 9. 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진단명으로 치료 내지 수술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각 보험사고’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1,3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내역 피고는 2012. 1. 13.부터 2015. 12. 22.까지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회사와 총 1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이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선택적으로 그 확인을 구한다. 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