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2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7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보험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입사 지원금을 받더라도 위 대리점의 보험 설계사로 장기간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입사 지원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위 회사 직원으로 등록 하여 코드를 부여받고 설계사로 13개월 이상 근무하겠다.
그 기간 내 그만두면 지원금은 바로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300만 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제 1회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첨부)
1. 경찰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지원금 지급, 반환 이행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