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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7 2013노51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G은 부동산 매매 위임장 및 2011. 1. 24.자 재산분할에 관한 위임장의 각 백지위임장에 G의 인감도장을 직접 찍었고, 피고인은 G의 허락을 받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G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제1쪽 제3행의 ‘피고인은 ~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분을 ‘피고인은 2011년 1월 하순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실에서 그 직원 V에게 마치 G이 강원 영월군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인에게 넘기기로 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불상의 방법으로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백지를 제시한 후 부동산매매위임장의 작성을 요청하여 위 V로 하여금 타자기를 이용하여’로, 제2쪽 제2행의 ‘라고 입력하고 위 문서를 출력한 다음, 위 인쇄된 용지의 G 이름 옆에 G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부분을 ‘라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였다’로, 제3쪽 제6행의 ‘피고인은 ~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분을 ‘피고인은 2011년 1월 하순경 위 법무사 I 사무실에서 그 직원 V에게 마치 G이 강원 영월군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인에게 넘기기로 하는 재산분할을 하기로 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불상의 방법으로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백지를 제시한 후, 재산분할에 관한 위임장의 작성을 요청하여 위 V로 하여금 전동타자기를 이용하여’로, 제3쪽 제12행의 ‘이라고 입력하고 위 문서를 출력한 다음’ 부분을 ‘라는 내용의 재산분할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으로, 제3쪽 제14행의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