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09.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6. 입대 이후 혹한기 훈련을 받다가 흉통을 일으켜 국군벽제병원 등에서 기흉진단을 받고, 좌우측 폐에 각 쐐기절제술 및 흉막유착술을 받고, 2005. 10. 5.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 이후 현재까지 우측 흉부에 통증과 압박감, 호흡곤란증세가 남아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2009. 5. 19. 폐기흉을 상이처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유로 2009. 8. 13. 원고가 입대전에 ‘기흉’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입대전인 2002년도에 결핵으로 6개월간 약물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상병이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고, 의학자문상 원고의 기흉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기흉과 결핵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입대전에 모두 완쾌되었고, 기흉과 관련하여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 무리만 하지 않으면 되는 상태였다. 2) 원고는 과거 기흉의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병사들에 비하여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함에도 오히려 전방에서 더욱 힘든 군생활을 견디면서 기흉이 재발하고 악화된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가지고 있는 기흉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비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