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5. 10. 5. 16:51 경 서울 구로구 C 입구 도로에서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8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피고인과 E, F은 2016. 5. 7. 19:0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가 꽂혀 진 생수 병을 통하여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통화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공범 D과 통화한 D 사용 선불 폰 번호 특정 경위, 범행 당시 피의자의 통화 내역)
1. 조회 회보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본건 범죄사실 관련 참고인들의 유죄판결 확인)
1. 수사보고( 마약류 시가 조사) [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특히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 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수사기관에서는 필로폰 판매 경위와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및 D과 피고 인과의 통화 내역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입증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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