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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0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위 C와 룸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중 그 곳 손님인 E이 위 C를 불러내자 화가 나, 그 곳 주방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를 바지 뒷주머니 속에 집어넣은 다음 화장실에 가던 위 E에게 "야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49세), 피해자 G(41세)이 이에 항의하자 바지 뒷주머니 속에 있던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