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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6.20 2013고단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00:00경 충북 옥천군 C빌라 2동 305호에 있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3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헤어지자”라면서 그 술을 빼앗아 싱크대에 버리는 등 제지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꼬집고 왼손으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 18cm)을 칼날이 바닥을 향하게 든 채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전방 1m 앞에 서서 “미안한데, 니가 죽어 줘야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직접 이것으로 피해자를 가해하지는 않아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