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489』 피고인은 1998. 2.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23-9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서초남지점에서 대부계 직원 C에게 “18,000,000원을 대출해 달라,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2001. 2.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월 수익이 적자상태였으며 연대보증인으로 데리고 간 D는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서 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데려간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8. 2.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460』 피고인은 1998. 4. 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신인탤런트를 모집하여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30,000,000원이 필요하다. 영화 이익금과 대한보증보험에서 대출을 받아 한 달 안에 변제하겠으며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마포구 H건물 지하 8호에 위치한 I카페의 월세보증금 14,000,000원, 월세 600,000원 상당의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내가 임차인인 서울 용산구 J빌딩 203호에 있는 K 임대보증금 8,000,000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서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0,000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위 K는 적자상태에 있어 K에 대한 월세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I까페 월세보증금은 400만원에 불과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