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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9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5. 4. 21:00경 인천 남구 B사거리 부근에 있는 C카센터 앞에 정차중인 D 승용차 안에서, 그전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애인인 피해자 E(여, 34세)가 옆자리에 직장상사가 있는데도 예전 여자문제에 대하여 큰소리로 말해 창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3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17:10경 인천 중구 신포로 15번길에 있는 인천문화재단 앞에 정차중인 D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전항의 이유로 또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조수석으로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 낸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자신의 지갑을 달라며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0. E의 처벌불원의사표시(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