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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나42788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 6.부터 2018. 3. 5.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원고는 운영자 겸 중개보조인으로, 피고는 공인중개사로 함께 근무하였다.

나. 서울 은평구 E빌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25. 피고의 아들 G 앞으로 같은 해

3. 21. 매매(거래가액 1억 1,2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9. 4. 26. H에게로 같은 해

3. 3. 매매(거래가액 1억 6,9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아들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떠안고 매입한 뒤 수리하여 되팔아서 그 차익을 50%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차익 5,700만 원에서 매입 당시의 취득세와 등기비용 179만 원, 수리비용 16,718,000원을 공제한 38,492,000원의 1/2인 19,24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매입한 것일 뿐 원고와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수리 후 전매해서 그 차익을 1/2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녹취록, 사실확인서,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에 관한 약정서는 없고 구두로 약정을 하였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