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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23 2019고단3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경 자신을 ‘B조합 C 대출상담사’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에게서 “서민대출로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되고,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카드인지 확인한 후 대출 약정이 끝날 때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2. 2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