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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노14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다수의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2. 2.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