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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2 2017가합2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하는 부분 : 원고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2017. 5.분 차임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85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위 기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따로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