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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5가단50837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2,360,697원 및 그중 13,842,720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협동조합 순천두레지점은 피고 A에게 1995. 12. 28. 10,000,000원을 상환기일 1997. 12. 27.로 정하고 이율은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에 따르기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A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015. 4. 6. 현재 위 대출의 원금 잔액은 2,947,548원, 미수이자는 10,933,835원이다

(합계 13,881,383원). 나.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A에게 ① 1995. 6. 13. 피고 A이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는 서민가계자금 대출 5,500,000원을 기간 2000. 6. 12.까지로 정하고 이율은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에 따르기로 하여 보증하였고, ② 같은 날 피고 A이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는 대출 5,500,000원을 기간 2000. 8. 11.까지로 정하고 이율은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에 따르기로 하여 보증하였는데, 피고 A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보증사고를 일으켜 서울보증보험이 이를 대위변제하였다.

2015. 4. 6. 현재 위 각 대출의 원금 잔액은 각 5,447,586원, 미수이자는 각 18,792,071원이다

(위 ①, ② 대출 합계 48,479,314원). 다.

새마을금고 순천북부지점은 피고 A에게 ① 1993. 9. 15. 10,000,000원을 상환기일 1995. 9. 14.로 정하고 이율은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에 따르기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② 1993. 10. 2. 5,000,000원을 상환기일 1996. 6. 25.로 정하고 이율은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에 따르기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A은 이를 각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015. 4. 6. 현재 위 ① 대출의 원금 잔액은 4,528,107원, 미수이자는 1,423,562원이며, ② 대출의 원금 잔액은 3,124,02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