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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57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5.15.(992),1872]

판시사항

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이 그 후 변경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

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복수인 경우, 그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의 행정처분으로서의 개수

판결요지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는 관할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고, 그 심사의 대상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비록 구제신청대상인 당초의 징계처분이 그 후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을 변경하지 않는 한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초의 징계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인 경우에 적절한 구제방법을 결정·명령하는 제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1개인 이상 그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발한 구제방법이 수개이고 또 각 구제방법이 독립하여 이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서의 구제명령은 1개라고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복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6. 선고 92구174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8.3.15.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안전화국 신석분국의 5급(통신기술)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참가인 회사로부터 1991.11.11. 업무방해, 불법단체행동, 불법유인물 배포, 조사불응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같은 달 18. 징계성 인사조치로서 제주 신제주분국으로 전보발령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1991.11.11.자 정직 1월의 징계처분과 같은 해 11.18.자 전보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992.1.31.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2.13.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로 이송결정을 하였고, 같은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3.12. 92부노17호로서 참가인 회사의 위 징계 및 인사처분은 단체협약 및 사규에 근거하여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아질 뿐 부당노동행위라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위 1991.11.11.자 정직 1월의 징계처분과 같은 해 11.18.자 전보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 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1992.4.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10. 참가인 회사의 위 징계 및 인사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1.11.11. 주안전화국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참가인 회사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참가인 회사 경기사업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경기사업본부 보통징계재심위원회는 1992.2.25. 원고의 징계혐의내용이 전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정직 1월”에 처함이 마땅하나 원고가 모범직원이었던 점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고를 “감봉 2월”에 처한다는 징계재심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에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을 감봉 2월로 감경하여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감경된 징계처분 이후인 1992.3.12.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가 위 감경 이전의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대상으로 판단하여 한 초심결정이나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해 6.10. 역시 위 감경 이전의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결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한 재심판정은 그 판단대상인 징계처분을 잘못 특정하여 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고, 그 심사의 대상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비록 원고에 대한 당초의 징계처분이 그 후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청을 변경하지 않는 한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초의 징계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당초의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판단대상인 징계처분을 잘못 특정하여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인 경우에 적절한 구제방법을 결정·명령하는 제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1개인 이상 그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발한 구제방법이 수개이고 또 각 구제방법이 독립하여 이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서의 구제명령은 1개라고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복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은 징계처분과 전보명령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의 수는 2개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징계처분에 관한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면 그 재심판정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징계처분에 관한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와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처분인 전보명령에 관한 재심판정까지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전보명령에 관한 재심판정이 위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보명령에 관한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16.선고 92구17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