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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외동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상 남 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정도 B 다 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1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3 차례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 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홀로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