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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2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볏짚 롤 600개(이하 ‘이 사건 볏짚’이라 한다)를 주문하거나 공급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축사에서 소 18마리를 사육하고 있었고, E영농조합법인에서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자력이 부족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 집을 처분하여 이 사건 볏짚 대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조카의 결혼자금을 지원하게 되고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었으며 어머니 소유의 집을 처분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는 등의 이유로 자력이 부족하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위 볏짚 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볏짚을 주문하거나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관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위 변경된 공소사실의 쟁점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그 항소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따라서 항을 바꾸어 앞서 본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살펴보되 당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