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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2060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서울강남구C건물,제3층제302호에서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딸 D은 2016. 2. 3.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3.부터 2017. 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7. 2.경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에서 2017. 1. 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D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