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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3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JOYMAX 300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09: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정발장군동상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산진역 쪽에서 부산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 전면으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1, 2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