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861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615』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소매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승용차에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7리터 2통을 1조로 하여 1조당 45,000원 내지 48,000원을 받고 주유해 주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2012. 7. 5.경 10통을, 같은 해

8. 14.경 6통을, 같은 해

9. 5.경 10통을, 같은 해

9. 8.경 15통을, 같은 해 11. 7.경 3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각각 보관하였다.

『2012고단8881』 피고인은 2012. 11. 11. 12:30경 대구 동구 D에서 상호불상의 유사석유판매점을 운영하며 석유화학제품인 소부시너 1통(17리터), 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 1통(17리터)을 1조로 혼합하여 자동차에 주입해 주고 1조당 49,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3조 시가 147,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1. 11.경까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단속사진

1. 시료분석 결과서, 각 시험분석결과 송부 『2012고단8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시험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