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737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아래”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아래”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