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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3고정3607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D은 인천광역시 남구 E 에서 농산물 수입. 판매업체 “F ”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 가 소재하는 D 소유의 건물에서 농산물 수입. 판매업체 “G” 을 운영하였고, 인천 중구 H 빌딩 I 호에서 농산물 수입. 판매업체 “J” 을 운영하는 자이며, D과 B는 공동으로 R 사업을 하는 동업 관계이며, 피고인 C는 경기도 구리시 K 오피스텔 L 호에서 농산물 수입. 판매업 체인 M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N, O 호에서 농산물 수입, 판매업체인 P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Q의 R 수입권 공매 입찰은 매년 Q R 운영물량 중 수입권 공매 물량의 양허 관세 추천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매 납입금 입찰로서 R의 국내 시장 접근물량 중 Q가 직접 수입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 (4 월경) 와 하반기 (9 ~10 월경 )에 실시하고 있으며, 입찰방식은 일반 경쟁 입찰이고, 1 인 1회 응찰할 수 있고, 응찰물량은 매회 공고 시 결정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낙찰 받은 수입권은 양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0. 9. 9. Q에서 시행하는 R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가 하면서 제한되어 있는 1 인 1회 응찰물량 (800 톤 )보다 더 많은 수입권 물량을 낙찰 받기 위하여 각각 명의 대여업체를 동원하고, 피고인들과 D이 각 명의 대여업체의 응찰 단가와 응찰물량을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 받은 물량은 피고인들과 D이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각 명의 대여업체에는 명의 대여의 대가로 낙찰물량에 따라 kg 당 5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D은 친인척 명의의 업체 또는 평소 거래관계 업체인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 주 )AG, ( 주 )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