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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50315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는 연대하여 69,486,429원과 그 중 22,314,03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D, E,...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1. 4. 2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2,750만 원, 보험기간 2001. 4. 28.부터 2003. 6. 27.까지로 정하여 위 피고의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2,500만 원에 관한 원리금 상환채무 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I 및 피고 C는 같은 날 위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고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 A이 위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연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2002. 10. 10. 대한생명보험에 대출원리금 27,230,096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3. 6. 28. 원고에게 위 보험금 지급으로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1. 28.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아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4. 2. 5.을 기준으로 한 위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22,314,037원을 포함하여 합계 69,486,429원이다.

사. 한편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4. 13.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A, B, D, E, F, G가 각 1/6 지분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2. 판단

가. 피고 A, B, C, D, E, F, G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C는 연대하여 위 양수금 69,486,429원과 그 중 원금 22,314,037원에 대하여, 피고 B, D, E, F, G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양수금 69,486,429원 중 각 9,926,633원(각 1/7)과 그 중 원금 3,187,72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각 2014.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H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H의 모(母)인 J이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을 상속하였고, 그 후 J이 사망하여 피고 H가 망 J을 상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