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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4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04: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앞 길에서,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E( 여, 30세) 이 피고인이 입장료를 내지 않고 입장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정당 방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소견서

1. 범행 당시 피해자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