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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01 2016나215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면서 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하면서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취지로 주위적 청구취지만 기재하였고 항소이유 또한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만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대구 달서구 D 토지’를 ‘대구 달서구 D 대 448㎡’로 고치고, 제3면 제10행의 ‘감정인 G’을 ‘제1심 감정인 G(이하 ’감정인 G‘이라 한다)’으로 고치며, 같은 면 제13행의 ‘감정인 G의 감정 결과’를 ‘제1심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고치고, 제5면 제3행과 제5행(도표 부분 제외)의 ‘감정인 I’을 ‘제1심 감정인 K(이하 ’감정인 K‘이라 한다)’으로 고치며, 제6면 제8행의 ‘감정인 I’을 ‘감정인 K’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1행의 ‘월 480만원’을 ‘월 445만 원(= 월 약정차임 305만 원 이 사건 특약사항 제2항에 따른 140만 원)’으로 고치며, 같은 면 제13행의 ‘1억 500만원{(480만원-월 차임 305만원)×12개월×5년}’을 ‘63,000,000원[= (월 약정차임 4,450,000원 - 월 적정차임 3,400,000원) × 12개월 × 5년]’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