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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2302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20만 원 및 2017. 9.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3. 9. 말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부가세 별도)에 임차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26.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 1.부터 2017. 8. 31.까지의 연체차임 2,420만 원[= 55만 원(부가세 포함) × 44개월] 및 2017. 9. 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제1주장: 피고는 2014. 1. 1.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다. 2) 제2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D빌딩관리단에 전대하는 것을 허락받고 관리단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피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을 D빌딩관리단에 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630조 제2항), 피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