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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10895

준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5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