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D 대지 672.4㎡ 의 소유자로서, 2014. 10. 1. 경 위 대지를 주식회사 E에 1,500,000,000원에 매도 하여 같은 해 11. 17. 경 위 주식회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자이다.
피고인은 양도 소득세 등으로 383,922,030원이 부과될 것임이 예상되자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10. 1. 경 위 대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이체 받은 1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서, 같은 해 11. 17. 위 대지 매매 잔금 명목으로 이체 받은 503,565,185원 중 4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서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출입금 전표( 계약금), 출입금 전표( 잔 금)
1. 체납 유무 조회,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요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에 규정된 체납처분 면 탈죄( 이하 ‘ 체납처분 면 탈죄’) 는 ‘ 납세의 무자‘ 라는 신분을 요하고, 납세의 무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를 의미한다.
또 체납처분 면 탈죄의 해석상 ‘ 체납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 내지 객관적인 상태 ’를 요하고, 이는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