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H, G 학생의 아버지인 피해자 F가 상습적으로 학원비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제주음악교육협의회 I 지구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12명의 학원장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9 행 이하 부분을 ”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당시 G, H 자매를 M 음악학원과 P 학원에 다니게 하면서 일시적으로 학원비를 미납하였을 뿐 상습적으로 학원비를 내지 않고 I 쪽 학원에 돌아다니며 보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45 세, 여) 은 제주시 C에 있는 D 음악학원 원장으로, 제주 음악교육협의회 E 지구 장을 맡고 있고, 피해자 F(43 세, 남) 는 학원생 G, H 자매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05. 06. 13: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지구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는 J 외 12명에게 ‘K 초 G, H 어린이 부모님이 상습적으로 레슨 비 안내 시고 I 쪽 학원에 돌아다니며 보내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