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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236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5,051,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1985년경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원고 사이의 자녀 6명 중 막내이다.

나. 망인이 사망한 이후 1986. 7. 24.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토지 중 망인의 지분 1322.4분의 330.6에 관하여 1985. 12. 1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언니인 D과 피고 명의로 각 지분 2644.8분의 330.6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피고 명의 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토지 상에는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건물이 건축되어, 위 건물에 관하여 1986. 7. 24. D과 피고 명의로 각 지분 1/2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 명의 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원고는 1995. 7. 13.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 지상 주택에 관하여 1995. 7.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소유의 위 주택 대지는 재건축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1995. 11. 28. F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2. 6. 5. 위 재건축 사업으로 신축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2005. 10. 13.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2008. 10. 31. ‘각서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있어서 등기상 명의인일 뿐, 소유권은 모(원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바이며, 상기 부동산에 어떠한 재산권 행사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다른 자녀들 5명은 위 각서에 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